고용노동부, "사망산재 잦은 현대重 안전관리 불량사업장 특별관리"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5/30 [10:57]

고용노동부, "사망산재 잦은 현대重 안전관리 불량사업장 특별관리"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5/30 [10:57]

고용노동부연이은 사망사고 발생으로 특별 감독실시(5.11.~20.)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 종료 다음날(5.21.) 곧 바로 사망사고(아르곤 질식사 1)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을 안전관리가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 최근 1년간 사고사망자: ’19.9.20. 끼임사 1, ’20.2.22. 추락사 1, ’20.4.16. 끼임사 1, ’20.4.21. 끼임사 1, ’20.5.21. 질식사 1

 

     《 특별감독 개요 및 주요결과

 

 

 

(주관/기간) 부산청/’20.5.11.~5.20.


(투입인원) 38(고용노동부 21, 안전보건공단 17)


(조치결과) 사법조치 356, 과태료 152백만원(165건 위반)


(주요 지적내용)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의지 미흡, 하청 소통 부족,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 교육 부재, 기본적인 안전수칙 미이행(: 밀폐공간 작업 전 가스농도 미측정 등)


우선
, 고용노동부는 현대중공업중대 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전사적 차원의 근원대책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빠른 시일 내 대책 마련 계획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대책 마련을 자문하고, 대책 수립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건 개선 특별위원회운영을 요구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고강도 밀착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이은 사망사고에 대한 특별 감독 결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적발된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있는 자엄중 처벌하여 안전경영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 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현대중공업을 전담하는 상설감독팀을 구성하고 강도 높게 밀착 관리(6~7)하여 위험작업 전 안전수칙 이행은 필수라는 인식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한편, 하반기에는 조선업 안전지킴이를 신설·운영(7~12)하여, 사업장을 순찰하며 안전조치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권고하고, 미 이행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대중공업에 대해 자체 상시 점검단구성하여 상시 안전 점검하고, 안전경영부문과 사업부문이 소통하여 작업 허가서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의 작업현장을 확인·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자체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 세계 일류 기업답게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경영자가 나서서 실효성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특별 관리가 현대중공업이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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