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수출 표준 영문증명서 발급한다, 위변조 식별 시스템 적용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0:18]

의료제품 수출 표준 영문증명서 발급한다, 위변조 식별 시스템 적용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6/01 [10:18]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국내 의약품 등 수출 시 해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영문증명서의 표준양식과 위변조 방지를 위한 식별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해외에도 알리기 위해 재외공관 및 주한대사관을 통해 국제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문증명서 양식 표준화는 식약처가 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등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으로서의 인지도와 위치에 걸맞도록 식약처 발급 증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수출지원을 위해 추진되었다. 그동안 의료제품 분야의 영문증명서는 분야별?기관별로 다르게 운영되어 해외 각국에서 영문증명서의 사실 여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에 마련한 양식에 따르면 증명서에 ‘진본마크’ 등이 출력되고,식별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표준양식 : 허가 증명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 위변조 식별 : 진본마크, 접수번호, 발급번호, 발급자 서명 등 확인

? 식별 절차 : 스마트폰 앱(의약품)과 PC(의료기기) 통해 확인

이번 표준양식과 위변조 식별절차는 수출국 규제기관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 영문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식약처 발급 증명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의료제품 수출 표준 영문증명서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