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이름 함께 등록 외국인은 한글 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10:26]

한글 이름 함께 등록 외국인은 한글 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 가능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6/01 [10:26]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 이하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서도 6월 8일부터 휴대폰 개통을 위해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9년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그리고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 한 바 있다. 외국인등록증 한글이름 병기는 관련단체 및 대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나 영어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 또한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실무회의를수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 6월 8일부터 한글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선으로 외국인등록증에 한글이름이 병기된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 등 80여 만명이 한글이름으로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을 할 수 있게 되어 그 동안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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