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갱신 거절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법개정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1:33]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통지는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법개정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6/03 [11:33]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차분쟁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는 등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 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묵시적 계약갱신*거절의 통지기간 종기를 기존‘임대차기간 종료1개월 전까지’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단축하였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것(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갱신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 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계약갱신 요건을 조정하였다.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둘째,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였다. 기존에는 조정상대방이 조정신청에 응하여야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조정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변경하였다. 더불어 조정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조정 각하 사유 중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삭제하였다.

또한, 조정 당사자가 조정 수락 여부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조정 성립을 위하여 수락 의사를 표시하여야하는 기간을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에서 14일로 연장하였다.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개정규정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준용되어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임대차계약 종료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을보다 쉽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실효성을 강화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