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현황과 소유·이용 관계 등 기록·관리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11:55]

농지 현황과 소유·이용 관계 등 기록·관리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 입력 : 2020/06/03 [11:55]

▲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 실시 (C)행정법률신문

[행정법률신문=조윤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한 농지원부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하여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21년말까지 기 작성되어 있는 농지원부 전체(197만건)에 대해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연접하지 않은 경우와 농지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같거나 연접한 경우 중고령농 소유 농지원부(61.7만건)이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타 정책DB와 비·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게된다.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며, 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9~11)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 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식품부는 금년도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산을 확보하여 지원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농지원부정비위한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금년도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농지원부 정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농지정보시스템(어촌공사 운영)및 새올행정시스템(행정안전부)을 보완해 오고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하여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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