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박현식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최근 동해안 일대 불법 도구를 이용하여 조개를 채취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산자원 불법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와 함께 단속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고 밝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손형망틀 등 불법도구를 이용해 조개를 채취하면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1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해당한다며, 절대로손형망틀 등 불법도구를 사용해 조개를 채취하면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원본 기사 보기:강원경제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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