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태영호 종부세 완화 1호 법안, 미통당 의원 1%부자 위한 정치?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6/11 [10:47]

배현진·태영호 종부세 완화 1호 법안, 미통당 의원 1%부자 위한 정치?

정현숙 | 입력 : 2020/06/11 [10:47]

한술 더 뜬 홍준표 "시의적절하다.. 종부세 폐지해야!" 지원사격

 

 

이번에 강남벨트에서 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 배현진 의원과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종부세 완화법을 발의했다. 또 미통당에서 탈당해 대구 수성구서 배지를 단 홍준표 의원이 지원사격에 나서 아예 종부세 폐지로 거들었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종부세 부담완화 법안을 발의했다.

 

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법제화하도록 했다.

 

종부세 즉 종합부동산세는 일명 부자세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세 과세대상 즉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으로 일반 서민에게는 딱히 해당이 없는 세금이 되겠다.

 

국세청은 지난 4일 올해 종부세 납부대상은 작년 21만3천 명보다 4만 명(18.7%)이 늘어난 25만 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늘어 났다고 해도 우리나라 전 인구의 1%도 안 된다.

 

공시지가로 6억 원 주택 소유자로 실거래가로는 거의 10억을 훌쩍 상회한다. 그나마 종부세 부과 기준이 1가구 1주택으로 실거주일 경우에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으로 완화하면서 종부세는 그야말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제1야당인 미통당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은 종부세와 상관없는 서민과 중산층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십수억대가 넘는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정책으로 종부세 완화와 폐지까지 내세우고 있다.

 

종부세는 보유한 부동산에 따라 조세 부담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12·16 대책을 비롯해 지속적인 종부세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미통당은 종부세 완화를 지난 4.15총선 공약으로 내걸며 맞서고 있다.

 

배현진 의원은 "서울에서는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6억원 미만 아파트를 찾기가 어려워졌다"라면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18차례에 걸쳐 내놓은 부동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집 값은 오르고 또 올라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이미 9억을 넘어섰다"라고 했다.

 

그는 특히 "세부담이 과중해 집 팔고 평생 산 곳 떠나야할 사정이라는 동네 어머님, 아버님들의 호소가 이제는 낯설지도 않다"라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부동산 세제개혁 법안을 시작으로 추후 공시가격 현실화, 거래세 경감 등을 위한 입법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조세 부담 완화와 사유재산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구에서 가장 부자 동네인 수성구에서 당선한 홍준표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며 배 의원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종부세는 종합 부동산세다. 토지, 주택, 상가, 임야 등 여러 형태의 부동산이 있는 부동산 부자들에게 통산해서 부과 되는 세금"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서울이나 지방의 대부분 아파트가 종부세 대상이 된다"라며 "국민들은 재산세외 종부세를 부담해 2중으로 세 부담을 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명백한 2중 과세 임에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낸 것은 참으로 시의 적절한 조치다. 차제에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통합하는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이나 홍 의원의 발언만 본다면 대한민국 25만 상위 부자들이 소유한 십수억대의 고가주택을 국민 대부분이 소유한 거로 착각할 법하다. 전 국민의 반가량은 주택이없고 주택 소유자 대부분 공시지가로는 2~3억 대의 아파트로 실거래가로 따져도 5억대 안팎으로 종부세와는 상관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한 지 만 4년도 되지 않은 태영호 의원은 18억6500만 원을 선관위에 재산 목록으로 신고한 바 있다. 그도 배 의원과 같이 이번 국회에서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종부세 완화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태 의원은 "1가구 1주택이나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처분하지 않는 이상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라며 "이를 투기 등 가격안정 저해 원인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다.

 

배 의원이나 태 의원 모두 지역구가 강남벨트에 속한다. 전 국민을 고려했다기보다 자신들 지역 부자 유권자를 의식한 시각으로 법안 발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부세 기준을 공시지가 6억에서 9억으로 또 1가구 1주택은 13억으로 상향하라는 거로 이렇게 되면 실거래가가 최소 15억에서 20억 이상의 고가주택에 속한다. 

 

이를 두고 김종철 정의당 대변인은 "종부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낮은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을 그나마 일부라도 정상화하고 투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며 "이렇게 개정할 거라면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라고 꼬집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발맞춰 입법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종부세의 ‘부분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던 만큼 약간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통당의 파격적 종부세 완화는 투기라는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로 빈부의 격차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게 문제점이다.

 

민주당은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종부세법은 국민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상대적으로 저항이 커 상당한 부담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대통령 보고에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 등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공고화하겠다”라며 “종부세법 등 시장 안정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종부세법 원안을 다시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 도배방지 이미지

미통당 배현진 태영호 종부세 완화 1% 부자들 위한 정치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