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제신문] 이정현 기자 = 속초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원에 대한 예방·감시 활동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원” 을 채용한다고 밝혔다. 민간점검원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대형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감시활동과 불법소각 단속, 악취발생업소 점검 등의 업무를 맡으며, 총 1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신체 건강한 만 20세 이상의 시민 중 각종 단체(통장, 주민자치위원 등)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하며, ▲환경·토목·건축분야 자격증 소지 또는 3년 이상의 경력자와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우대한다. 원본 기사 보기:강원경제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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