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관광두레 14개 신규 지역주민사업체 모집, 내달 24일까지 접수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기사입력 2020/06/15 [11:58]

문화부 관광두레 14개 신규 지역주민사업체 모집, 내달 24일까지 접수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 입력 : 2020/06/15 [11:58]

[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지역 관광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6월 12일(금)부터 7월 24일(금)까지 ‘2020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

‘우리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함께 해결해보자’는 목표로 지난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19년까지 71개 지역이 선발되었으며, 올해는 지난 3월, 14곳을 새롭게 선정하였다.

이번 공모에는 올해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14곳인 ▲ 대전 동구, ▲ 세종, ▲ 경기 용인, 포천, ▲ 강원 평창, ▲ 충남 부여, 청양, ▲ 전북 진안, ▲ 전남 고흥, 순천, ▲ 경북 영주, ▲ 경남 거제, 김해, 진주 등에서 관광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 후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체로서, 지역 주민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다. 지역별로 5개 내외의 주민공동체가 선발될 예정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주민사업체에 기본 3년간(최대 5년간) 최대 7천만 원에 해당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1차 연도(2020년)에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소재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지원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2~3차 연도(2021~2022년)에는 실질적인 창업을 위한 기반을 쌓을 수 있도록 국내 우수사례 지역 견학, 여행업, 숙박업 등 사업 유형별 필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상담(멘토링), 시범(파일럿) 사업 등을 지원한다.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실시해 안정적 판로 운영과 지속적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민공동체 또는 사업체는 7월 24일(금)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dure@knto.or.kr)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문체부(www.mcst.go.kr), 관광공사(www.kto.visitkorea.or.kr) 또는 해당 지역 시·군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고 기간 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지역별 사업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공모와 관련한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역의 관광산업이 크게 침체된 상태”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속에서도 지역 주민공동체가 협력을 이어나가고, 지역 주민에 의한 지역의 관광사업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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