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률신문=전기홍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대화엠피 (서울시 마포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산초’에서 잔류농약(이미다클로프리드)이 기준치(0.05㎎/㎏)를 초과 검출(0.10㎎/㎏)돼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사과, 감귤, 고추, 상추 등 과일류 및 채소류에 발생되는 진딧물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살충제
회수 대상은 ㈜대화엠피가 수입하여 판매한 중국산 ‘산초‘ 제품이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행정법률신문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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