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컨설팅계약서' 조범동 검찰과 변호인 심문 상반된 진술 내놔

정현숙 | 기사입력 2020/06/15 [11:50]

'정경심 컨설팅계약서' 조범동 검찰과 변호인 심문 상반된 진술 내놔

정현숙 | 입력 : 2020/06/15 [11:50]

조범동, 불리한 사실 알면서도 "정경심 허위컨설팅 계약서 만들라 한 적 없어"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의 주요 공소사실에 반하는 법정 진술을 했다.

 

그는 12일 정경심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 교수가 컨설팅 계약서 서류를 먼저 만들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다. 사실상 자신의 주도로 허위 컨설팅 계약서가 만들어졌다는 취지다.

 

조 씨는 어제 검찰 주신문에서는 정 교수에게 허위 컨설팅 계약서를 보냈다고 증언했지만, 오늘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는 정 교수가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자료를 보여준 적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18차 공판에서 조 씨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바로 전날에는 조 씨에 대한 검찰 측 주신문이 이뤄진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그의 남동생이 코링크PE에 총 10억 원을 투자한 뒤 최소 수익금을 보전받기 위해 조 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정 교수측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에서는 정 교수가 컨설팅 계약서를 먼저 요청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전날 진술을 뒤집었다. 조 씨는 정 교수와 공범으로 지목된 업무상횡령 혐의와 관련해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의 지시나 요구는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경영컨설팅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경영컨설팅 관련해 정 교수가 이런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냐"고 묻자, 조 씨는 "네 만들어달라 한 적은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허위컨설팅 자료를 정 교수에게 보여주거나 한 적이 없죠"라는 질문에도 "네(=보여준 적이 없다)"고 했다.

 

변호인이 또 "10억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 대신 유상증자와 컨설팅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제안한게 증인이 맞냐"라고 묻자, "네"라고 인정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2월, 10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남동생 명의의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 측으로부터 1억5000만여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횡령)를 받아 조 씨와 공범으로 기소했다. 정 교수 측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았을 뿐, 조 씨의 횡령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해당 진술이 사실이라면 정 교수는 조 씨의 회삿돈 횡령 사실을 모르고 실제 컨설팅 비용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 씨는 돈거래의 성격이 ‘투자’라는 검찰 주장과 달리 “정 교수는 대여를 원했다”라며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했다”라고 설명했다.

 

조 씨는 컨설팅비 등으로 이자를 지급한 이유에 대해 코링크PE의 필요 때문이라고 했다. 코링크PE가 내부 사정 때문에 조 씨를 통해 정 교수의 돈을 유상증자에 사용했고, 컨설팅비 명목 등으로 정 교수 등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당시 자금난에 시달렸던 이봉직 익성 회장 등은 정 교수의 돈을 운용비로 사용하고 컨설팅비로 이자를 지급하는 사실에 아주 좋아했다는 조 씨의 진술이다.

 

이날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두고 박지훈 데브퀘스트 대표가 SNS로 오늘 진행중인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 변호인 반대신문 중에 조범동의 증언"이라며 위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기술했다.

 

변호인: “경영컨설팅 계약서와 관련해 피고인이 이런 서류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죠?”

조범동: “네, 만들어달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변호인: “10억원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컨설팅료를 제안한 게 증인이 맞습니까”

조범동: “네”

 

변호인: “익성 이봉직 회장도 컨설팅비를 지급하는데 동의했습니까”

 

조범동: “네, 이봉직 회장님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박 대표는 "익성 이봉직 회장님께서 아주 좋아하셨단다"라며 "회장님께서 좋아할 이유? 내 회사 코링크PE가 외부에서 빌린 돈을 투자를 넘어 컨설팅계약으로 포장해 비용처리를 한다니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나"라고 꼬집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투자처를 미리 알고 불법 투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조 씨는 정 교수에게 투자처에 대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조 씨 등 사모펀드 의혹 관계자들이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시 논란이 커지자 해외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정 교수는 출국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이 내논 증거인멸 의혹을 반박했다.

 

이날 변호인은 “해명자료 내용 중 ‘투자 대상을 출자자들이 알지 못했다’는 부분은 ‘투자자들은 W사가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냐”라고 물었고, 이때도 조 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여기서 해명자료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후보자로 내정됐던 지난해 8월 청문회 준비단에 제출된 사모펀드 관련 해명자료를 말한다.

 

조 씨의 이러한 증언은 정 교수 등 출자자들이 투자처의 이니셜과 대략적인 업황만 알았을 뿐 자세한 정보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전날 이 사건 재판에서 정 교수가 펀드 투자처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과 이날 조 씨의 증언은 전혀 상반된다. 따라서 진술을 번복한  조 씨의 증언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줄곧 “투자처를 알지 못하는 ‘블라인드 펀드’라고 알고 투자했다”라고 주장한 것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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