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무단점유 인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장고개 도로개설구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6/17 [10:03]

불법건축물 무단점유 인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장고개 도로개설구간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 입력 : 2020/06/17 [10:03]

▲ 인천시 (C)[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행정법률신문=류재우 기자] 부평구 산곡동 주안 장로교회 앞「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3차 2공구」사업구간 내 무단 점유 중인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지난 6월 16일 오전 8시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강제철거에는 시청 직원 및 철거용역업체와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였으며, 총39개동의 불법 건축물 중 시에서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9개동에 대해서 사건사고 없이 순조롭게 강제철거를 마무리 하였다.

그동안 시와 국방부에서는 자진철거 및 이주할 것을 불법 점유자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통보하였으나, 불법 점유자들이 손실보상 및 이사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거부하여 자진철거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5월 2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제철거를 부득이하게 집행하게 되었다.

류윤기 부대이전개발과장은 “앞으로 잔여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국방부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국방부와 공조하여 행정대집행 계고와 영장을 발부한 후 강제철거를 집행하여 엄정한 법집행으로 조속히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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