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수입산 기구 사탕거치대 사용 '뽀로로 입술캔디' 회수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6/29 [10:1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다이식품 제2공장(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이 식품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않은 기구*를 사탕 거치대로 사용하여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유형: 캔디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 재질: 폴리프로필렌(PP),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4월 22일과 2022년 6월 9일 사이의 날짜로 표시된 ‘뽀로로 입술캔디’ 제품이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업소(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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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식품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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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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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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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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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식품 제2공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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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로로 입술캔디
(캔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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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2021.04.22.
➁ 2021.05.09.
➂ 2021.05.10.
➃ 2021.06.28.
➄ 2021.07.07.
➅ 2021.11.18.
➆ 2021.12.17.
➇ 2022.01.15.
➈ 2022.03.30.
➉ 2022.04.23.
2022.05.05.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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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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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685kg
(9g×474,96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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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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