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경뉴스=최재국 기자] 안동시는 7월 13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 가능한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 3종으로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조기폐차 신청 시에는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고 대상 차량을 운행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 시 4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조기폐차 신청기간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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