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 "원심판결 위법", 시장직 유지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7/10 [11:26]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 "원심판결 위법", 시장직 유지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7/10 [11:26]

▲ [속보]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원심판결 위법" (C)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은수미 성남시장이 당분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제2(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시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따.

1심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고, 수원고법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의 2배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20166월부터 2017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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