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돼지고기 FTA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접수, 31일까지

백두산 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1:29]

경북도 돼지고기 FTA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접수, 31일까지

백두산 기자 | 입력 : 2020/07/13 [11:29]

[다경뉴스=백두산 기자] 경상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 지급품목으로 돼지고기를 지난 6월 25일 고시함에 따라 지원 대상품목에 대한 피해보전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7월 31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로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되었다.

지원 대상은 2012년 3월 15일(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한 농가여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뒤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및 폐업 지원을 희망하는 양돈농가는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를 해당 품목의 생산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 등을 증명하는 서류(’19년도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하는 서류(생산시설 확인서,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 자격 증명서류는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생산하는 시설을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입목 등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건물.토지등기부 등본, 농지원부, 지자체 등이 확인한 서류 등) △지원품목을 고시 직전 1년간 정상적으로 생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19년도 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등)이다.

직불금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8~9월 기간에 시.군에서 구성한 위원회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며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희주 경상북도 축산정책과장은“2020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에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아울러 양돈농가에서도 신청기한까지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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