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교통안전 등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 입법사례 법제처 5건 선정

김정화 | 기사입력 2020/07/14 [11:05]

어린이교통안전 등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 입법사례 법제처 5건 선정

김정화 | 입력 : 2020/07/14 [11:05]

법제처는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는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29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조례안 5건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전파·공유해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향후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법제처는 111곳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7월 기준 총 267건의 조례 제정안·개정안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제공했다.

 

한편 법제처는 조례의 입법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 시의 참고사항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그에 수반되는 법리적 의문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해 조례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을 잘 몰라서 소극행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 법을 잘 알려 주는 것도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지자체에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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