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 본격 물놀이 철에 앞서, 온라인몰에서 대량 유통되고 있는 구명조끼 제품에 대해 유통실태와 제품의 안전성을 공동 조사(4~7월간)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소비자원, 유통실태조사 결과 > (설문조사) 구명조끼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556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절반 이상(298명, 약54%)이 구명조끼의 종류별 용도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69.4%(386명)는 구명조끼를 사용할 장소나 사용자 체중에 맞지 않는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입· 사용하고 있어, 어린이, 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제품별 법상 안전기준 및 용도 구분>
* 어선 등에서 사용하는 구명조끼는「어선법」에 따른 구명설비로 해양수산부에서 관리중 < 국표원, 안전성조사 결과 > (안전성 조사) 소비자원 조사와 연계하여 국표원에서 실시한 구명복(11개), 부력보조복(28개), 수영보조용품(15개)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구명복과 수영보조용품은 조사대상 모두가 법상 안전기준에 적합했으나, 부력보조복은 최소 부력기준에 미치지 못한 3개 제품이 적발되어 수거 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을 받았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제조·수입자명, 사용주의사항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3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표시사항 개선)를 하였다. ※(참고) 국표원 안전성조사 과정에서도 안전기준이 낮은 부력보조복을 구명복으로, 수영보조용품을 구명복 또는 부력보조복으로 대부분 광고 판매중인 것을 확인
국표원은 이러한 구명조끼의 부적절 유통실태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의 공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온라인쇼핑몰과 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공문 통보하여 신속히 시정토록 권고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안전기준 적합 제품이라도 실제 판매단계에서 법적 안전기준상 용도와 다르게 광고되는 구명조끼를 구입·사용하게 될 경우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구입 전에는 국표원 제품안전정보포털(www.safetykorea.kr)에서 인증정보를 반드시 확인한 후, 사용자 맞춤형 제품을 구매·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인증정보 확인 방법: 제품안전정보포털에 접속하여 ‘인증정보검색’을 클릭후, 제품상에 표시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제품정보란의 ‘제품분류코드’에서 확인 가능 참고로, 이번 수거 등의 명령을 받은 구명조끼 제품 사용자는 제품안전정보포털에서 사업자 세부 정보 등을 활용하여 해당제품을 교환·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이번 구명조끼 공동실태조사를 계기로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제품 광고를 개선하는데 공동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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