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환경부 폭넓은 의견수렴 후 시행령 개정키로

INGO-GECPO | 기사입력 2020/07/27 [11:3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환경부 폭넓은 의견수렴 후 시행령 개정키로

INGO-GECPO | 입력 : 2020/07/27 [11:33]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9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3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피해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와 함께 연구용역*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수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구제급여 지급항목 개선 연구(20.1.?20.7.)

이번 입법예고는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적 절차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으며, 8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피해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사판정체계 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을 다루고 있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요건심사는 피해자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신속한 심사를 위한 것이다.

요건심사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개인별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 법 시행 후 달라진 조사판정체계에 따르면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의 요건충족 여부만 검토하여 피해자를 판정하고 요건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는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

특별유족조위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2019년 판례 중 손해배상소송의 사망 위자료를 분석하여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러한 배상수준은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한 정부의 보충적 구제행위로써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를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하였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취지에 따라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한 법안으로 법 시행 후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을 비롯한 각종 입법 절차를 통해 각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피해자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 요약.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를 규정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하며, 그 결과를환경부장관이 공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조사판정체계 개편(폐질환, 천식 등 질환별 판정 ⇒ 통합 판정)

(요건심사)역학 또는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의 요건충족 여부만 검토

(개인별 심사)요건심사 결과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개인별 의무기록 종합 검토를 통해심사?판정

※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 정도 등 노출 양상과 노출과 질환 간 시간적 선ㆍ후관계, 노출 전ㆍ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질환을발생 또는 악화시켰거나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로 인정

특별유족조위금지급금액 상향

현재약 4,000만원(장의비의 15배)→ 약 7,000만원(장의비의 26배)으로지급금액을 변경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

(용어변경)장해급여 신설에 따라 용어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장해라는 용어를 피해로 변경

(경미한 피해 추가)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80%미만인 피해자에게 매월 약 12.6만원 지급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

검사방법

피해등급

지원기준

(FVE, FEV1, DLco)

지급급액

비고

고도피해

45% 미만

102.3만원/

중등도피해

45% 이상55% 미만

68.2만원/

경도피해

55% 이상70% 미만

34.1만원/

경미한피해

70% 이상80% 미만

12.6만원/

신 설

(교통비)고도피해, 중등도피해 등급은 구급차 이용비지급

※ 응급의료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지원

법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장해급여 지급기준 마련

(지원대상)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급

※ ‘장해’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7호)

(장해등급)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에 따라초고도장해부터 경도장해까지 4단계로 분류

※ 장해등급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해가 고정된 상태에서 평가하며, 폐기능 검사, 임상소견, 영상검사,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결정

(지급금액)초고도장해는 약 1억 4,400만원, 고도장해는 약 8,600만원,중등도장해는 약 5,700만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장해급여 지급기준(안)

장해

등급

장해 내용

노동력

상실률

(%)

지급금액

초고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해가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100%

14,400만원

고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경미한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0%

8,600만원

중등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40%

5,700만원

경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은 자

20%

2,900만원

하위법령 주요 쟁점에 대한 환경부 설명.

구분

주요 쟁점의견

환경부 설명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 범위

?요건심사 대상 확대

가습기살균제 노출이후 발생악화한 질환은 모두 요건심사대상 질환으로선정

?요건을 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필요하며, 지속적 연구로 요건 심사대상 질환을확대하고 고시하여 공개하겠음

인과관계 추정요건

?역학조사에 각종 조사연구 방법*모두 포함

*코호트연구, 환자-대조군 연구, 용양반응관계, 빅데이터 연구 등

?개정법 제5조의 위임 규정에 따라 환경부의 피해자 소송지원 의무 조항 신설

?현행 시행령 규정에 있는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등에사참위에서 주장하는 조사연구방법이 모두 포함됨

?개정법 5조의 취지는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에 대하여 규정한것이지 소송지원과 무관

특별유족조위금

?사업자가 재원을 납부하므로손해배상 중 영리적 불법행위상응하는 수준(3)으로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사업자분담금재원으로 한다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배상액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는 의미는 아님

- 사업자에게재원을 납부받아 정부가 구제하는 제도임

장해급여

?생활상 장해도 반영하는 등 다양한 피해특성을 반영

?개정법 취지를 감안하여 노동력 상실에따라 지급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신체,정신 등 다양한 피해 요소고려하도록하겠음

장해급여는 생활의 불편에 대해 보상하는 급여가 아님

피해등급

?다양한 질환에 대한 세분화된 피해등급, 판정기준 마련

?폐기능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한 경우, 폐기능 외 임상경과, 진찰소견 등을 종합하여 피해등급을 결정하겠음

2020-07-24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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