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9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7월 3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피해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3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이와 함께 연구용역*을 비롯한 전문가 의견수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 구제급여 지급항목 개선 연구(20.1.?20.7.)
이번 입법예고는 피해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적 절차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 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으며, 8월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피해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한 조사판정체계 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을 다루고 있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요건심사는 피해자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신속한 심사를 위한 것이다.
요건심사 대상 질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개인별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발생 또는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다. ※ 법 시행 후 달라진 조사판정체계에 따르면 역학 또는 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 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의 요건충족 여부만 검토하여 피해자를 판정하고 요건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는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 검토하여 심사
특별유족조위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2019년 판례 중 손해배상소송의 사망 위자료를 분석하여 약 4,000만 원에서 약 7,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러한 배상수준은 사업자분담금 재원을 통한 정부의 보충적 구제행위로써 배상금에 준하는 지원을 하고 사업자를 면책시켜 주는 의미가 아닌 점을 감안하였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법 취지에 따라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한 법안으로 법 시행 후 최대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을 비롯한 각종 입법 절차를 통해 각종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특히 피해자 공청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라고 밝혔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하위법령 개정안 요약.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연구를 규정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해 역학조사, 건강모니터링, 독성연구 등의 조사·연구를 추진하며, 그 결과를환경부장관이 공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조사판정체계 개편(폐질환, 천식 등 질환별 판정 ⇒ 통합 판정)
(요건심사)역학 또는독성 등의 연구에서 과학적 근거가 확인된 건강피해는 노출여부, 질환 진단 사실 등의 요건충족 여부만 검토
(개인별 심사)요건심사 결과건강피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개인별 의무기록 종합 검토를 통해심사?판정 ※ 가습기살균제 노출기간, 정도 등 노출 양상과 노출과 질환 간 시간적 선ㆍ후관계, 노출 전ㆍ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질환을발생 또는 악화시켰거나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로 인정
특별유족조위금지급금액 상향 현재약 4,000만원(장의비의 15배)→ 약 7,000만원(장의비의 26배)으로지급금액을 변경
요양생활수당 지급범위 확대 (용어변경)장해급여 신설에 따라 용어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장해라는 용어를 피해로 변경 (경미한 피해 추가)폐기능이 정상인의 70%이상∼80%미만인 피해자에게 매월 약 12.6만원 지급
요양생활수당 지원기준(안)
(교통비)고도피해, 중등도피해 등급은 구급차 이용비지급 ※ 응급의료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금액을 지원
법 신설사항을 반영하여 장해급여 지급기준 마련 (지원대상)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급 ※ ‘장해’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를 의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공무원재해보상법 제3조제7호)
(장해등급)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정도에 따라초고도장해부터 경도장해까지 4단계로 분류 ※ 장해등급은 6개월 이상 치료 후 장해가 고정된 상태에서 평가하며, 폐기능 검사, 임상소견, 영상검사,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결정
(지급금액)초고도장해는 약 1억 4,400만원, 고도장해는 약 8,600만원,중등도장해는 약 5,700만원, 경도장해는 약 2,9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
장해급여 지급기준(안)
하위법령 주요 쟁점에 대한 환경부 설명.
2020-07-24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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