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폐를 세탁기나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소독 효과가 있는지도 미지수지만, 재산 피해도 상당하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지난 4월 수천만원어치의 5만원권 지폐를 세탁기에 넣어 돌렸다. 부의금으로 들어온 현금이었는데 그가 이 같은 선택을 한 건 혹 돈에 묻어있을 코로나바이러스를 없애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A씨는 한은 화폐 교환 창구를 찾았고 이틀에 걸친 분류작업 끝에 한은은 207장은 전액, 503장은 반액으로 교환해줬다. 2292만5000원어치다. 손상화폐 교환 사례 중 큰 금액이다.
이 때문에 한은이 지난 3월 ‘전자레인지로 지폐를 소독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했지만, 여전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전자레인지의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치장치(홀로그램, 숨은 은선 등)와 결합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폐기한 손상화폐 규모가 2조6923억원에 달한다. 시중은행 등을 거쳐 한은 창구에 환수된 지폐(동전 포함) 중 사용할 수 없어 폐기하는 돈이다.
지폐가 손상되면 남아있는 면적에 따라 교환액이 결정된다. 남아있는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 5분의 3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 5분의 2 미만으로 남았다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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