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구속, 증거인멸 우려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8/03 [11:23]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 구속, 증거인멸 우려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8/03 [11:23]

▲ [속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방역방해 혐의’ 구속....증거인멸 염려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정부의 코로나
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리한 끝에 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이 총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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