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안락사 위장 식용 범죄 말아 주세요", 동물보호센터 긴급 점검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08/05 [10:21]

"유기견 안락사 위장 식용 범죄 말아 주세요", 동물보호센터 긴급 점검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08/05 [10:21]

 

▲ (C)신문화뉴스

 

최근 길잃은 유기견 들을 육견농장, 즉 식용 개를 키우는 농장에 넘겨온 동물보호센터가 적발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정읍시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유기견 불법 반출사건과 유사한 사례가 더 있는지 살펴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제가 되었던 정읍센터는 유기견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다 견주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 한 것처럼 꾸며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처리하지 않고 정읍지역 한 육견농장에 팔아 넘겼다.

 

화순 지역도 유기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이 매년 보조금이 집행되고 연말에 정산결과가 이루어진다.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동물복지 실현에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지원한도는 마리당 15만원으로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유실.유기된 동물 및 피학대동물의 포획(구조) , 보호(치료.사료), 관리(사체처리) 등으로 예산이 지급 된다.

 

사업시행에 따라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신고접수가 되면 구조부터 보호 관리까지 유기 동물보호센터에서 이루어지고 보호공고를 7일 이상(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주인이 출현시 주인에게 반환, 보호기간(10일) 경과시 소유권이 이루어져 분양과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절차에 따라 진행 되서 처리가 된다.

 

보호기간이 10일이라고 정해져 있지만, 민원인들의 분양이나 입양문의로 15일~30일을 경과하는 경우도 꾀 많아 인도적 처리 기간까지 시간도 많이 소요 되어 치료나 사료에 초과분이 발생하여 자부담 처리도 된다고 한다.

 

@ 유기동물 발생시 유기 동물보호센터에서 설치한 포획틀 설치로 구조가 이루어 진다.(화순읍에 위치한 놀이터)

 

유기동물이 해마다 7~8월경에 유실, 유기되어 매년 여름 휴가 기간동안 더욱 증가 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인해 올해 상반기 유기동물 공고 건수는 6만 40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3.7% 늘었다.

 

이 지역도 2016년(개- 223마리), 2017년(개-254마리), 2018년(개-376마리), 2019년(개-552마리)2020년 5월 현재(개-303마리)까지 유기동물 발생이 해마다 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유독 휴가철에 생기는지, 공통점은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되고 동물을 돌봐주기 어려워 책임감이 부족하고 반려인들이 단순히 귀찮아서, 키울 여력이 안돼서 등의 이유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선택 한다.

 

반려동물 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버려지고 있고 처음부터 반려동물을 가족 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버려지는 일들은 없었을 거다. 물론 유실된 경우도 적지 않다.

 

다행히 주인이 출현해서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도적으로 처리한 사체가 폐기물로 처리가 되는 것도 전국적으로 상당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다.

 

인도적 처리에 수의사가 시행하는 인위적인 안락사를 가지고 마취를 실시하고 심장정지, 호흡마비를 유발하는 약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동물 애호가들은 꾸준히 안락사 반대 시위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락사 처리 기준에 준하여 폐기물 관리법으로 처리는 되지만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가 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보여진다.

 

동물장묘시설은 해마다 지자체별로 늘고 있는 추세로 화순지역도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폐기물로 처리 되는 사체를 환경오염에서 미리 예방 할수 있다.

 

유기 동물보호센터 운영도 구조부터 사체 처리까지 해야 되는데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가 되면종사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에게도 보람된 일이 아닐까 싶다.

 

올 여름 휴가철에도 유기 동물을 발견 했을 때 즉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반려동물을 유기해서 육견농장으로 불법 반출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제보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유기 동물 발견시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동물방역팀(061- 379- 3129)과 화순군 유기 동물보호센터(010-4345-5580)로 신고 하게 되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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