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09/19 [10:17]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09/19 [10:17]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의무화함에 따라, 맹견 보험의 구체적인 시행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경우 보험 가입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또한 개 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등이 도입(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체계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 물림사고(소방청) : (‘16) 2,111(‘17) 2,404(‘18) 2,368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동물보호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 가입 시기맹견소유또는 책임보험만료일 이내로 하였다.(안 제6조의2)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 취지이므로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2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둘째, 보험 가입 의무 위반 ··구청장3백만원 이하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안 제20)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차 위반 시 1백만원, 22백만원, 33백만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하였다.

 

동물보호법시행규칙에서는 보험 보상한도를 정하였다.(안 제12조의5)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원,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5백만원, 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붙임), 개 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과 유사한 수준

** 개 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165만원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726만원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14‘19.6))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 의식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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