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내달 16일 선고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1:08]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내달 16일 선고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9/23 [11:08]

▲ 檢, 이재명 파기환송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다음달 16일 결론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첫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21일 오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21일 심리로 진행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방송 토론회에서의 피고인 발언은 정치적 표현이 아닌 개인적 의혹에 관한 의견"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현질적인 방송 토론회는 질문과 답변이 바람직하지 않고, 질문자체가 상대방을 음해하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답변과 사이에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을 이끌어 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부로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재판에 앞서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법원청사 인근에 이재명 힘내라, 청렴정치 실현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이 지사를 응원했다. 이어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7"이 지사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대한 답변·해명에 해당된다"면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오는 1016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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