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대규모 차량시위에 경고 "체포·면허취소·견인"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09/28 [10:40]

김창룡 경찰청장 개천절 대규모 차량시위에 경고 "체포·면허취소·견인"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09/28 [10:40]

▲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다음달 3일 개천절에 강행하려는 대규모 불법 차량시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운전면허 정지·취소, 차량 견인 등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본청 회의실에서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전국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김 청장은 "비상한 각오로 불법집회에 총력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난 광복절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600여명이 넘게 발생했음에도 일부 단체가 개천절에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방역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는 시민의 노고와 정부의 그간 노력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방역방해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최근 보수단체 등이 일반 거리집회가 막히자 대안으로 내놓은 대규모 차량시위에 대해 "준비·해산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소통 장애와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검문소를 3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 시계(市界, 서울 진입 IC)강상(한강 주요 다리 통과 지점)도심권(터널 및 도심 주요 길목) 순이다.

▲ 김창룡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개천절 집회 대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경찰청 제공) (C) 더뉴스코리아


김 청장은
"불법 차량시위 운전자는 현행범 체포, 벌금부과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병행하고 차량은 즉시 견인하는 등 대인·대물에 대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강조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을 감안한 10인 이상 집회금지 통고 방침이 차량 집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200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차량 시위 역시 집회로 간주돼 집시법을 따라야 한다. 차량 한대에 운전자 한명씩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10대 이상 차량 시위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규모 불법 차량시위를 벌였을 경우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를 모두 살피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불법집회 강행 시 신속하게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참가자들은 현장 검거, 직접해산 조치할 예정"이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폭력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면밀한 채증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수단체 등은 경찰의 강력 대응 방침에도 개천절 불법 집회와 대규모 차량 집회 방침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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