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제 흔드는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 소방전기업 반발 철회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10/02 [10:32]

분리발주제 흔드는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 소방전기업 반발 철회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10/02 [10:32]

지난 723일 발의된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소방공사업계와 전기공사업계, 정보통신공사업계 등의 반발로 전면 백지화 되었다.

 

이 법안은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강화한다는 취지였으나, 스마트건설 기술의 범위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특히 분리발주 적용을 배제하는 등 다수의 조항이 있어 소방·전기·정보통신공사업계 등의 반발을 불러왔다.

 

법안을 보면, 기술의 융·복합을 위해 발주 방식을 융·복합하는 통합 발주 특례적용은 입법취지와 연관성이 전혀 없어 타당성이 결여된다.

 

소방·전기·정보통신 공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스마트 건설기술에 적합한 전문적인 업종으로, 분리발주 시 기술적으로 더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의 특례규정이 오히려 소방·전기·보통신 공사의 전문성을 저해하게 된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공사협회와 공조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다해왔다.

 

발의된 법안 제26조에는 전기·정보통신 공사의 분리발주만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소방의 분리발주도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하도급 병폐문제로 국민의 안전이 더 이상 위협받으면 안된다는 입법취지로 금년 5월 국회통과 후 910일부터 시행중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이번 특별법안으로 인해 퇴색될 수 있다고 보고 협회는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안을 발의한 이원욱 의원실을 시작으로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물론 입법조사관, 전문위원들을 만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 설명하고 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의원들과의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이 특별법은 상생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는 동의도 얻었다. 또한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연명부를 작성(6,688)하여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해당 법안은 시장 사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전문시설공사업계의 반대의견들을 수용하여 법안 철회가 되었다.

 

김태균 회장은 소방산업의 실질적인 문제점 개선 필요성이 인정되어 금년 910일부터 시행 중인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스마트 건설기술 특별법으로 인해 무력화 될 뻔했지만, 우리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해당 법안의 철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앞으로도 협회는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정착과 소방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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