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 절도범은 징역, 재벌회장 경제사범 집행유예", 이탄희 의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0/09 [10:26]

"장발장 절도범은 징역, 재벌회장 경제사범 집행유예", 이탄희 의원

편집부 | 입력 : 2020/10/09 [10:26]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유전무죄 무전유죄
장발장 절도범은 징역 vs. 회장님 경제사범은 집행유예
- 2019년 ‘상습 강도·절도범’ 실형 92%... 4년 새 2.2배 증가
vs.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범’ 실형 57%... 집행유예 25%

수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훔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이 선고됐다.


반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차명계좌 이용 80억원대를 탈세한 삼성전자 임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판 장발장’의 존재는 2020년 대한민국 사법 현실이다. 왜 우리 사법은 부에 관대하고 가난에 엄격한가?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용인정)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은 재판에 넘겨진 ‘상습 강도·절도범’ 1,891명 중 91.6%인 1,73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특가법상 ‘상습 강도·절도죄’의 실형 선고 비율은 2015년 42.4% 대비 2.2배 증가했다[표1].

한편 지난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사범’ 1,676명 중 959명(57%)이 실형 선고를 받은 반면, 423명(25%)이 집행유예, 166명(10%)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표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상습강도ㆍ절도죄’는 강도ㆍ절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특정경제범죄’는 주로 사기·공갈·횡령·배임에 따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기업ㆍ금융ㆍ뇌물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경중은 ‘법정형’으로 판단하는데 전자의 법정형이 후자보다 낮지만 처벌 수위는 정반대다.

현장에서 ‘상습강도ㆍ절도범’ 중 생계형 범죄가 많다. 생계형 범죄의 이득금은 특정경제범죄에 비할 바 못되지만 절도의 전과가 있고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생계형’이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참고로, 2015년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누범기간 절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규정(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와 관련 지난 7월 의정부지법 항소심은 “누범기간 절도에 대해 가중처벌 요건이 불명확하고 형량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상습절도 중 상당수는 ‘생계형’을 넘어 ‘생존’을 위한 경우가 많다. 빈곤과 범죄와 처벌이 무한 반복되는 회전문을 멈추기 위해 장발장 방지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지난 28일, ‘소득비례 일수벌금제 도입, 월세 구속ㆍ전세 석방 방지, 구속 피의자 아동 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발장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 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1)

(단위 : , %)

 구분

연도별

처리건수(인원수원본 기사 보기:전국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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