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상가 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 우선 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위원회의 구성 ‧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 <참고> 현행법령상 법 적용범위 및 최 우선 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
이미「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09.5.8.신설)를 두고 최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분쟁 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 ’20. 11. 1. 시행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 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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