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2019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약 30%를 차지할 정도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민주당)과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242명이었다. 2010년 83명보다 2.9배 늘어났다.
이 중 감봉(1∼3개월 보수의 2/3만 받음)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성비위 공무원은 30.9%였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해 성폭력, 성매매에도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받은 사례가 성폭력 14건, 성매매 4건 있었다”고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최소 정직 처분을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견책, 감봉 처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이나 생면부지의 여성을 강제로 껴안은 관세청 직원은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때문에 여자화장실 몰카 감봉, 모텔서 여성 신체접촉 장면 몰래 촬영 정직 1개월과 같은 터무니 없는 징계처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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