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성범죄로 징계받은 중앙공무원 242명, 30% 감봉·견책 등 경징계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0/15 [10:02]

작년 성범죄로 징계받은 중앙공무원 242명, 30% 감봉·견책 등 경징계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0/15 [10:02]

▲ 작년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242명.... 30% 감봉·견책 등 경징계 (C)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2019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중앙부처 공무원이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24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감봉, 견책 등 경징계가 약 30%를 차지할 정도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민주당)과 김형동 의원(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국가공무원은 242명이었다. 201083명보다 2.9배 늘어났다.

이 중 감봉(13개월 보수의 2/3만 받음)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성비위 공무원은 30.9%였다.

양기대 의원은 지난해 성폭력, 성매매에도 견책 수준의 경징계를 받은 사례가 성폭력 14, 성매매 4건 있었다고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최소 정직 처분을 받아야 하나 실제로는 견책, 감봉 처분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이나 생면부지의 여성을 강제로 껴안은 관세청 직원은 모두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때문에 여자화장실 몰카 감봉, 모텔서 여성 신체접촉 장면 몰래 촬영 정직 1개월과 같은 터무니 없는 징계처분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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