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성폭력 피해 매년 7백명, 쉬쉬하는 인식 바뀌어야" 이탄희 의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0/17 [10:41]

"가족 성폭력 피해 매년 7백명, 쉬쉬하는 인식 바뀌어야" 이탄희 의원

편집부 | 입력 : 2020/10/17 [10:41]

▲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

- 동거친족으로부터 성폭력 5년간 2,626건
- 아동학대 유형, 2016년 대비 정서학대 127%, 성학대 126% 증가
- 침묵을 강요하는 친족 간 성범죄, 2019년 한달에 63명 꼴로 발생

#1. 2020년 3월, 친딸 성폭행 후 낳은 아기 유기한 친부. 징역 15년
#2. “성병 옮겨주면 약 받아 올게” 친딸을 몰카 촬영, 성폭행한 친부. 징역 13년

아동에 대한 성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더불어,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범 검거 건수는 2016년 2,992건에서 2019년 4,541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서학대와(127%) 성학대(126%) 가 2016년 대비 두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학대는 ‘친족간 성폭력’과 같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표1]

지난 5년간 발생한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는 총 3,814건으로 매년 700명 이상의 피해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동거친족에 의한 범죄가 68% (2,626건) 로 기타친족에 의한 범죄(31%, 1,188건) 보다 많았다. [표2] 이탄희 의원은 “성년이 되기 전 범죄가 인지된 경우, 가해자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더욱 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보완함과 더불어 피해자를 지원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1] 유형별 아동학대범 검거건수 (단위 : , %)

구분

총계

유형별 검거건수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치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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