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불법 사기 12년형 감옥 주수도 JU회장, 1100억원대 사기 추가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0/21 [11:15]

2조원대 불법 사기 12년형 감옥 주수도 JU회장, 1100억원대 사기 추가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0/21 [11:15]

▲ 감옥 살면서 1100억 사기 친.... 前그룹 회장 누군가 보니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2
조원대 불법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주수도(63)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불법 피라미드 회사 H업체를 옥중 경영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7553회에 걸쳐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 전 회장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겨 지난 2007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3A씨 등 13명과 함께 또다시 불법 피라미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조원대 사기 범행과 관련한 형은 지난해 5월께 만료됐다.

이들 중에는 변호사도 있어 수감 중인 주 전 회장을 접견한 뒤 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으며 다른 이들은 사무실 및 출납 관리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 전 회장은 자신의 재심 사건을 위한 변호사비용을 H업체 자금으로 지출했으며,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4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피해자들의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은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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