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불법 피라미드 회사 H업체를 옥중 경영하면서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주 전 회장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겨 지난 2007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A씨 등 13명과 함께 또다시 불법 피라미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조원대 사기 범행과 관련한 형은 지난해 5월께 만료됐다.
이들 중에는 변호사도 있어 수감 중인 주 전 회장을 접견한 뒤 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했으며 다른 이들은 사무실 및 출납 관리 등의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주 전 회장은 자신의 재심 사건을 위한 변호사비용을 H업체 자금으로 지출했으며,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4억3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피해자들의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은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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