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부동산3법 통과 후 서울지역 아파트 증여 대폭 감소", 고용진 의원

편집부 | 기사입력 2020/10/23 [10:02]

"8.4부동산3법 통과 후 서울지역 아파트 증여 대폭 감소", 고용진 의원

편집부 | 입력 : 2020/10/23 [10:02]

▲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 더불어민주당)

- 서울, 상반기 월평균 대비 반토막(1388745)

-고용진 의원정부 부동산대책 효과 나타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이 대법원에서 제출 받은 집합 증여 현황자료에 따르면, 84일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된 후 수도권 집합건물에 대한 증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상반기 월평균 1,388건이던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최근 한 달(9.11~10.10) 745건으로 반토막 났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등) 증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 집합건물의 월평균 증여는 2,831건이었다. 이 중 서울의 월평균 증여는 1,388, 경기도는 1,157, 인천은 286건이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책 발표 직후(7.11~8.10) 수도권 아파트 증여는 13,515건으로 무려 377% 폭증했다.

이 중 서울이 7,556건으로 상반기 평균(1,388) 대비 444% 증가했다. 강남3구의 경우 월평균 422건에서 2,509건으로 4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 전,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몰린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전국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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