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대통령 상고심 뇌물·횡령 징역17년 확정, 2번 석방 뒤 재수감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0/30 [10:41]

이명박 전대통령 상고심 뇌물·횡령 징역17년 확정, 2번 석방 뒤 재수감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0/30 [10:41]

▲ 이명박 전 대통령 다시 수감.... ‘뇌물·횡령’ 징역 17년 확정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9)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심이 선고된 이후에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 됐고,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불복하며 재항고장을 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재수감 6일 만에 다시 풀려났으나, 대법원이 오늘 상고를 기각하면서 다시 수감되게 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2억 원을 명령했다.

2심은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뇌물을 받지 않는 건 물론이고 공무원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국가가 부패하는 것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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