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건강식품·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11/20 [11:54]

여성 건강식품·생리대 등 의약외품 온라인 허위·과대광고 620건 적발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11/20 [11:5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 질 건강 식품 및 생리대, 생리 팬티 등 여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식품 및 의약외품(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총 1,57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누리집(사이트) 620건을 접속 차단 등 조치하였다.


여성 건강(질 건강, 생리 불순, 생리통 완화, 질 유산균)을 표방하는 식품 및 건강 기능식품 총 1,0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583건(식품 257건, 건강기능식품 326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표방 등(156건) ▲건강 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140건) ▲거짓·과장 광고(172건) ▲소비자 기만 광고(2건) ▲자율심의 위반(113건) 등이다.


<적 발 사 례>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 생리 불순, 생리통 완화, 방광염 예방, 요로 감염 예방, 질염·방광염에 도움 등 표현


▶ 건강 기능식품 오인·혼동 : 일반 식품 및 해외 직구 제품에 건강 기능식품 기능성 내용인 ‘질 건강, 질 유산균, 소화·면역 건강 지원’ 등 표현

▶ 거짓·과장 : 건강 기능식품의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내용을 사용한 것으로 질 건강 기능성이 없는 건강 기능식품에 ‘질 건강, 질 유산균’ 등 표현

▶ 소비자 기만 : 원 재료의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한 것으로 ‘제품 원 재료인 아연이 면역력 증강, 항염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표현

▶ 자율 심의 위반 :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으로 광고


의약외품(생리대, 생리팬티) 및 이를 표방하여 광고하는 공산품 총 55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37건(생리대 20건, 공산품 17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과대 광고 적발 사례는 ▲생리통·발진·짓 무름 완화 등 허가 범위를 벗어난 질병 예방・완화 광고(14건) ▲전문가 등 추천 광고(2건) ▲타사 제품 비교 광고(4건)였으며, 허위 광고로는 ▲공산품의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 광고(15건) ▲허가 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의약외품(생리대) 오인 광고(2건) 등이다. 

아울러, 생리대 광고에 많이 사용되는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해 30건을 점검한 결과, 해당 제품 판매자는 광고에 사용된 인증 관련 자료를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 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여성 건강 제품 광고에 대해 자문을 의뢰한 결과, “건강 기능 식품일지라도 질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생리 불순, 생리통 완화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은 구매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생리대·생리 팬티의 사용만으로 ‘생리통 완화’, ‘질염 유발 세균 억제’, ‘발진·짓 무름 완화’ 등 질병 예방‧완화 등 효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 민간 광고 검증단: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하기 위해 의사‧교수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

식약처는 여성 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과 생리대, 생리 팬티를 구입할 때는 ‘건강 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


 식품 (1)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식품 (2)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해외직구 제품의 기능성 표현>

 건강기능식품 (3)                       <거짓·과장-인정받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건강기능식품 (4)      <소비자 기만-원재료 효능·효과를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

 건강기능식품 (5)  
             <심의결과 내용>

            <자율심의 위반>

 

 생리대 (1)                             <질병 완화, 억제 등 광고(허가범위 외)>

 생리대 (2)                                        <전문가 등 추천 광고>

 생리대 (3)                                              <타 제품 비교>



 해외직구 (1)                            <의약외품(생리대) 오인 광고>

 공산품 위생팬티 (1)                            <의약외품(생리팬티) 오인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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