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 행위 39건 적발, 약령시장·온라인 점검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11/21 [09:55]

식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 행위 39건 적발, 약령시장·온라인 점검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11/21 [09:5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약령시장 내 약초상 및 식품 판매업체 117개소와 온라인 판매 업체 1,000개소를 대상으로 식용 불가 농・임산물 판매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총 39건(9개 업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 업체들로, 약초상 등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는 위반 사항이 없었다. 

위반 업체들은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인 ’부처손‘ 등 5개 품목*을 차(茶) 형태로 우려 먹거나 끓여 먹는 등의 방법을 설명하면서 식품 용도로 판매하였다. 

* 위반품목 : 부처손(권백, 卷栢) 19건, 택사(澤瀉) 12건, 관중(貫衆) 뿌리줄기 6건, 방풍(防風) 뿌리 1건, 소태나무의 껍질 1건 

이들은 모두 독성이 있어 한방 등에서 약용으로 쓰이는 농・임산물로 해당 농・임산물을 차(茶) 형태로 우려 먹거나 끓여서 상시 음용할 경우 독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판매 업체들에 대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판매할 수 없는 농・임산물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요법 등을 목적으로 농・임산물을 구매할 시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원료 목록 검색을 통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반 내용 및 판매업체

 

 위반 품목              사진                 위반내용         판매업체
 부처손 :
(권백,卷柏)
차(茶) 형태로 음용하도록 식품으로 판매 ▪에코스킨
(광주 북구)

▪청춘드림
(울산 중구)

▪타니몰(경기 용인)
▪토종약초
(전남 장성)

▪홈스퀘어
(서울 강동)
 택사(澤瀉) :
질경이택사
차(茶)로 음용하거나 식수대용으로 섭취하도록 판매 ▪(주)들산초
(경북 경산)
 관중(貫衆)
 식수대용으로 섭취하도록 판매 ▪퓨어마인드컴퍼니(경북 영천)
 방풍(防風)의 뿌리
 차(茶) 형태로 음용하도록 식품으로 판매 ▪건강만세
(충남 천안)
 소태나무
 껍질
 식수대용으로 섭취하도록 판매 ▪엠에스인터넷
(서울 강북)


* 통신판매업

 

 
위반제품 관련 홈페이지 및 제품사진

 

1. 부처손(권백) / 판매업체: 에코스킨, 청춘드림, 타니몰, 토종약초, 홈스퀘어

 

 

 


2. 택사 / 판매업체: 들산초

 



3. 방풍뿌리 / 판매업체: 건강만세

 



4. 소태나무껍질 / 판매업체: 엠에스인터넷

 



5. 관중 / 판매업체: 퓨어마인드 컴퍼니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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