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등 안전강화,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행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11/28 [10:25]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범위 확대 등 안전강화, 도로교통법령 개정 시행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0/11/28 [10:25]

경찰청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관리의 사각 지대를 없애기 위해 어린이 통학 버스 적용 교육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개정 도로교통법령11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0. 5. 26.() 개정 도로교통법 공포 / 2020. 11. 27.() 시행


<통학 버스 운영 대상 시설 확대>


통학 버스 적용 대상 시설은
기존 5개 법률·6종의 시설에서 11법률·18종 시설로 확대하여 교습소와 외국인학교 등 그동안 적용 범위에 벗어나 있던 교육 시설들을 포함하였다.(법 제223호 개정)

이로써 그동안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어린이 통학 버스 적용 대상 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개선한다.

 

(기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개정)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교습소,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도평생교육진흥원, ··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
동승 보호자 교육 의무화>


기존에는 통학 버스 안전 교육을 운영자와 운전자만 받도록 규정
하고 있었으나, 동승 보호자도 안전 교육 대상에 포함하여 통학 버스 탑승 전 반드시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년마다 재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법 제53조의3, 영 제31조의2, 규칙 제37조의2 등 개정)


<의무 사항 신설 및 처벌 강화>


보호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동승 보호자가 탑승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법 제53조제6, 규칙 제36조의2 개정). 

또한, 통학 버스 운영자에게 안전 운행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감독하는 주무 기관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법 제53조 제7, 규칙 제36조의3 개정)


이와 함께, 통학 버스 관련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법 제53조의4, 규칙 37조의3),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학 버스 관련 처벌을 강화(법 제156, 158조 영 별표6,별표8 개정)하였다.


경찰청에서는 교통 사고로 부터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통학 버스 안전 점검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아울러 어린이 교통 안전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어린이 통학 버스 관련 위반 내용·처벌 기준

 

구 분

위 반 내 용

처벌기준

통학버스


운영자

󰋼 미신고 운행(법 제52조제1)

과태료 30만원

󰋼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어린이통학버스를운행한 운영자(52조제3)


*자동차안전기준(자동차부품규칙)에서 정한 구조 어린이보호표지 보험 소유관계

󰋼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법 제53조제3)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53조제6)

󰋼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비치 의무(법 제52조제2)

과태료 3만원

통학버스


운전자

󰋼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 작동(법 제53조제1)

범칙금 13만원


벌점 30


(승합차 기준)

󰋼 어린이 하차 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법 제53조제2)

󰋼 동승보호자 없는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53조의5) 2022. 11. 26.까지 적용

󰋼 운행종료 후 모두 하차하였는지 확인(법 제53조제4)

30만원 이하


벌금·구류


 


벌점30

󰋼 운행종료 후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법 제53조제5)

󰋼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법 제53조제2)

과태료 6만원

교육


이수

󰋼 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 의무(법 제53조의3)


교육 미이수자에게 운전을 시킨 경우 포함

과태료 8만원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부과)

󰋼 안전운행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운영자(53조제7)

 

파란색 내용이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임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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