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0/11/28 [10:04]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0/11/28 [10:04]

▲ 박사방 조주빈, 징역 40년 선고...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미성년자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주빈 일당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해 공범들에게도 중형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신상공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미성년자 이모군에겐 장기 10년, 단기 5년, 전 거제시청 공무원인 천모씨에겐 징역 15년,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에겐 징역 8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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