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수유'(월성약품) '구기자'(중한무역) 잔류농약 기준초과 회수 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0/12/02 [11:41]

'산수유'(월성약품) '구기자'(중한무역) 잔류농약 기준초과 회수 조치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0/12/02 [11:4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시 수거․검사 결과,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 업체인 ‘월성약품(주)(서울시 동대문구)’과 중한무역(서울시 동대문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월성약품(주)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한 ‘산수유‘ 제품(포장일자 2020년 11월 10일)과 중한무역이 수입하고 성연허브가 소분․판매(포장일자 2020년 11월 14일)한 ‘구기자‘ 제품이다.

산수유 제품에서는 트리아조포스가 0.49mg/kg(기준:  0.1mg/kg)이, 구기자 제품에서는 클로로벤주론이 0.27mg/kg(기준: 불검출)검출되었다.

※ 해당 농약은 일부 외국에서는 살충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내 미등록 농약

< 회수 대상 제품 >


구분

수입/소분업체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해외 제조업체

생산년도

수입량

수입


농산물

월성약품()/성연허브(서울시 동대문구)

산수유[산수유(열매,건조)]

TIANJIN RUYI PHARMACEUTICAL TECHNOLOGY CO., LTD(중국)

2018

9,762kg

중한무역/성연허브

(서울시 동대문구)

구기자[구기자(열매,건조)]

SUIXIAN HONGFA NATIVE CO., LTD. (중국)

2018

18,600kg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회수 대상 제품


           제품정보                                        제품 사진
․제품명[식품유형]: 
 산수유 [산수유(열매/건조)]

․수입업체(소재지):   
월성약품(주)
(서울시 동대문구)

․수출업체(제조국):
 TIANJIN RUYI
 PHARMACEUTICAL
 TECHNOLOGY CO., LTD
 (중국)

․내용량: 30kg

                                          표시
․제품명[식품유형]: 
 산수유 [산수유(열매/건조)]


․소분업체(소재지): 

 성연허브 (서울시 동대문구)


․원산지: 중국


․포장일자: 2020.11.10


․내용량: 600g

                   앞면                    뒷면
․제품명[식품유형]: 
 구기자[구기자(열매/건조)]

․수입업체(소재지):   
 중한무역(서울시 동대문구)


․수출업체(제조국):
 SUIXIAN HONGFA
 NATIVE CO., LTD.
 (중국)

․내용량: 30kg

                                          표시
․제품명[식품유형]: 
 구기자[구기자(열매/건조)]


․소분업체(소재지): 

 성연허브 (서울시 동대문구)


․원산지: 중국


․포장일자: 2020.11.14.


․내용량: 600g

                    앞면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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