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7년 대비 37.5% 감축, 환경부

INGO-GECPO | 기사입력 2020/12/09 [11:28]

2030년 공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2017년 대비 37.5% 감축, 환경부

INGO-GECPO | 입력 : 2020/12/09 [11:28]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개정 행정예고

2050년까지 공공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강화된 감축목표 설정

그린뉴딜 사업 지속추진 및 공공부문 감축 선도적 이행,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 온실가스 감축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달성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하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 개정안을 12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37.5%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수치다.

* 2019년 기준 중앙행정기관(45), 지자체(243), 시·도 교육청(17), 공공기관(290), 지방공사·공단(140), 국·공립대학(36), 국립대학병원 및 치과병원(11) 등 782개 기관

2011년에 도입된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2020년까지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배출량) 대비 30% 감축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2021~2030년까지의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기준배출량 대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줄이고, 이후 2050년 이전까지 50%를 추가로 감축하는 것이다.

아울러,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린뉴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알이(RE*)100 선도적 이행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외부감축 사업 활성화 등의 내용이 신규로 추가되었다.

* Renewable Energy 100%의 약어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도적 목표설정

공공부문의 감축목표는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상 공공·기타 부문의 감축목표 수준을 기본으로 공공부문의 선도성 및 그린뉴딜의 투자 확대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37.5%*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면 50%를 감축하는 것이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국가 감축목표(?17년 배출량 대비 24.4%)보다 13.1%p 상향 설정

2025년에 그때까지의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 잠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목표 상향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2. 신규기관(시설)의 합리적 목표설정

기존기관(시설)의 연차별 감축목표는 기준배출량(2007~2009년 평균) 대비 2021년 32%에서 매년 2%p씩 정률 상향하여 2030년까지 50%를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 2011~2020년 경우 2011~2015년은 매년 4%씩, 2016~2020년은 매년 2%씩 목표 상향 설정

20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기관(시설)의 감축목표는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 기존기관(시설)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 설정하여 일시에 과도한 목표 달성에 따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3. 감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공부문의 알이(RE)100 선도적 이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 제3자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으로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이번 목표관리제의 감축 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MWh 단위로 발급, 에너지원별 환경 영향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 부여

** Power Purchase Agreement: 기업이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구매

공공부문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또는 초중고 등에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외부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추가 인정하도록 했다. 실적 사용 한도도 기준배출량의 10%에서 20%로 상향했다.

* 조직 경계 외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목적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서 해당 공공부문 실적에 합산하여 인정 가능하며, 현재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등 17개 사업을 운영 중

4. 제도운영의 효율성 증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가 보유 중인 목표관리제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를 상호 제공, 연계, 공동 활용하도록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 건물 정보(면적, 준공년도, 에너지효율등급 등), 전기 및 도시가스 사용량 등

이번 고시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위기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야 한다는 인식 아래 국내외 여건과 그린뉴딜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를 설정했다"라며,

"미래세대를 위해서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이며, 정부도 그린뉴딜 등 과감한 투자와 제도 마련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선도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제12조제1항 및 단서 신설)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30년까지 ’17년 배출량 대비 37.5%*[기준배출량(´07~´09년평균)대비 50%] 이상 되도록 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국가감축목표(´17년 배출량 대비 24.4%)보다13.1%p 상향 설정

2025년에 그때까지의 감축 실적, 추후 배출전망치, 감축잠 재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목표 상향 등 재검토

신규기관(시설)의 합리적 목표설정 방안 마련(제12조제3항 신설)

´21년 이후 신규로 포함되는 대상기관(시설)은 연차별 감축목표에서 직전 연도기존기관(시설)의 평균 감축률을 차감한 목표만을 당해연도 감축목표로설정

감축 활성화 방안(제27조제3항, 제31조 신설)

외부감축실적 사용 한도를 현행 기준배출량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하고 기관 외부에 재정지원을 통해 수소전기차를 보급한 경우 감축 실적으로 인정

공공부문이 인증서(REC)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지분참여 등의 방법으로 인정받은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감축실적으로 사용할 수있도록 함

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체계 구축(제4조제5항 후단 신설)

관계부처*는 소속기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이 자체 생성하거나 관리 중인 정보**를 상호 제공, 연계 및 공동 활용 가능한 협력체계 구축

* 행정안전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

** 건물 및 자동차 관련 정보와 전기 및 도시가스 등 에너지사용량 정보

그린뉴딜 관련 주요 투자사업 및 제도개선 사항.

구분

대상

내용

투자사업

노후 건축물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21, 2,170)대상태양광설치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신축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친환경 소재 등 활용, 국민체육센터(51개소)신축

문화시설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대상 태양광 시스템 및 LED 조명 등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1,148개소)

정부청사

노후청사(서울?과천?대전 3개소) 단열재 보강 및 6개 청사(세종?과천?서울?대전?춘천?고양)에너지관리 효율화

제도개선

공공부문 건물?차량

공공부문에서 주도적?선도적으로 온실가스 저감하기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030 목표설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로드맵´ 조기추진(녹색건축법 시행령개정)

* 연면적 500이상 공공건축물 조기 의무화(´25´23)

그린리모델링 사업성과를 토대로 건축물 특성별(용도?노후도 등)그린리모델링 사업표준화 및 매뉴얼*수립

* 건축물 사전조사, 사업대상 선정, 설계, 시공, 에너지사용량 계측?평가 등 사업 전 과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 개선

- RPS 의무이행 비율 상향(‘218% 9%, ’229% 10%)

- 의무이행 법정상한(10%)폐지

공공기관 신재생 의무비율 상향

- (현행) ‘2030% (개정) ’3040%

공공기관이 RE100* 캠페인 확산에 선도적 역할 수행

* Renewable Energy 100%’의 약어로 기업들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

2020-12-09

환경부 기후전략과


원본 기사 보기:GECPO-Green News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