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0.05%포인트(p) 인하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로 서민층 1주택 실수요자의 조세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보완책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3만원, 1억원 초과∼2억5천만원 이하는 3만∼7만5천원의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2억5천만원 초과∼5억원 이하는 7만5천∼15만원, 5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본 기사 보기:뉴스포커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재산세 인하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