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건설안전 혁신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1/01/02 [10:23]

'화재위험 공정 동시작업 금지' 작업계획서 사전 검토, 건설안전 혁신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1/01/02 [10:23]

앞으로 건축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작업 계획서 사전검토, 화재 위험 공정에 대한 동시작업 금지, 비 상주감리 점검 횟수 강화 공사 감리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장관 김현미)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건설안전 혁신방안* 세부과제)일부 개정안을 구랍 24() 시했다고 밝혔다.

 

*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건설안전대책 발표(’20.4, 국무총리실 주관)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 검토 후 작업원칙으로 작업 계획서 확인·검토

 

건축 현장에서 추락화재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위험 공정 작업시에는 작업내용, 안전대책 등을 담은 작업 계획서를 사전에 공사 감리자가 검토확인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공 공사에서는 ‘19.4월 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간 공사에도 확대 적용된다.

 

 

화재 위험이 높은 공정 동시작업 금지

 

물류센터 화재 사고의 경우 같은 공간에서 가연성 물질 취급 작업과 용접 화기 취급 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큰 화재 사고이어진 바 있어, 앞으로는 이러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공정은 동시 작업을 금지한다.

 

다만, 공사 감리자가 충분한 환기 또는 유증기 배출을 위한 기계장치 설유증기가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소규모 공사 비 상주감리 내실화

 

소규모 공사(연면적 2미만) 감리의 경우 비 상주 감리로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현장 방문 및 확인을 함으로써 터파기 등 공정에 대한 품질 및 안전 등의 확보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현장 방문 공정과 횟수를 확대하고 감리 세부기준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최소39*)하여 주요 공정에 대한 품질, 안전 등을 확보토록 하였다.

 

*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슬래브 조립을 완료한 경우, 지상 35개층마다 상부슬래브 배근(주요구조부 조립)을 완료한 경우

 

* 추가6: 착공 시 현장과 허가도서 확인, 터파기 및 규준틀 확인, 각층바닥철근 배근 완료, 단열 및 창호공사 완료, 마감공사 완료, 사용검사 신청 전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장 중심의 촘촘한 감리 업무 기준 적용으로 건축 현장의 안전사고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을 대폭 확대(5개층 바닥면적 3이상 2개층 바닥면적 2이상)하고, 공사감리 외 안전관리 전담 감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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