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바 전체 징역 22년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지 4년 2개월만에 박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됐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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