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변이 유입 관리

김정화 | 기사입력 2021/02/23 [13:56]

24일부터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변이 유입 관리

김정화 | 입력 : 2021/02/23 [13:56]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22“24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내·외국인 모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을 우려하며 또한, 입국 당일 그리고 격리해제 전 검사를 시행해 총 3번의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이후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총 128건이며 이 중 영국 변이 바이러스 109,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13,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가 6건 보고됐다.

 

정 본부장은 영국이나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되고 있어 이러한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등 변이 바이러스 감시 및 분석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와 함께 총 3번의 검사는 물론, 시군구별 해외입국자 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자가격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해서는 교차감염 및 병원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전수 1인실 격리를 추진하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도 확대할 예정이다.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16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노바백스 본사와 화상으로 열린 ‘코로나19 노바백스 백신 공급 계약 체결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질병관리청)  ©



한편 정 본부장은 최근 감염확산의 위험요인으로 사업장 및 의료기관을 통한 집단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언급하며 당부사항을 전했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조치, 소독·환기 등 방역지침 준수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며 기숙사 등 집단생활을 하는 근로자,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유증상자 발생시 즉시 검사를 받을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점검대상을 전국의 감염취약사업장과 건설현장 약 1000곳으로 확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1:1 비대면 실태점검 등을 추진하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히 고령층 입원비율이 높은 재활병원과 한방병원에 대해 종사자 선제검사 도입을 추진한다.

 

정 본부장은 특히 면회객을 철저히 제한하고 병원 내에서는 가족·간병인·방문자들 모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며 공용공간에 대한 감염관리, 유증상자에 대한 조기검사 등 의료기관에서의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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