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항소심, 피고측 관할이전 신청에 원고측 "재판지연 의도"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2/27 [11:56]

전두환 재판 항소심, 피고측 관할이전 신청에 원고측 "재판지연 의도"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1/02/27 [11:56]

▲ 전두환 재판 관할 이전 신청 놓고 양측 법정 공방 / 사진=연합뉴스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90) 측이 5·18 사자명예훼손 사건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것을 놓고 법정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26일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김승주·이수영 고법판사)는 주심 김승주 판사 심리로 5·18 단체 등이 전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와 5·18 단체들은 2017년 6월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회고록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전씨를 조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전씨는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민사 소송이 형사 재판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조사 등과 유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날 법정에서는 형사 사건 항소심 진행 상황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원고 측 김정호 변호사는 "피고 전씨는 2018년 5월 기소된 직후 관할 이전, 재판부 변경 신청 등을 했고 당시 광주고법, 대법원에서 광주지법 관할이 맞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그런데 항소심을 앞두고 또 상급법원인 광주고법도 아닌 대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한 것은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 측 정주교 변호사는 "1심 재판 결과에 너무나 기가 막혔고 광주에서는 도저히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대법원에 공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규정상 직근 상급 법원을 두 가지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조직 기준으로 보면 항소심이 열리는 광주지법 형사1부의 상급 법원은 광주고법이지만 심급 기준으로 판단하면 상고심을 하게 되는 대법원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재판을 지연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달 초 전씨 변호인의 관할 이전 신청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관할 이전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규정에서 표현한 상급법원은 심급 제도가 아닌 사건 관할구역을 구분하면서 정한 직근 상급법원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씨의 항소심은 광주고법에서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해 결정을 내린 뒤 열리게 될 전망이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 도배방지 이미지

전두환 재판 관할이전 재판 지연 의도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