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대통령 벌금 등 215억원 미납, 서울중앙지검 강제집행 검토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1/02/27 [11:47]

박근혜 전대통령 벌금 등 215억원 미납, 서울중앙지검 강제집행 검토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1/02/27 [11:47]

▲ 서울중앙지검, 박근혜 전 대통령 강제집행 검토 ‘벌금 등 215억 원 미납’/사진=연합뉴스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으나 자진 납부기한인 이번달 22일까지 납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지난달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이를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징보전으로 동결된 서울 내곡동 자택 등 재산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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