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으로 지난달 징역 20년과 함께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한 내에 이를 내지 않아 검찰이 강제집행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추징보전으로 동결된 서울 내곡동 자택 등 재산에 대해 환수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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