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직원 28명 추가 적발, 조사단 2차

편집국 | 기사입력 2021/03/20 [10:00]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직원 28명 추가 적발, 조사단 2차

편집국 | 입력 : 2021/03/20 [10:00]

3기 신도시와 그 인접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한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28명이 추가로 적발됐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3기 신도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업무 담당공무원 및 지방 공기업 전 직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조사 대상자 8780명 중 16일까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8653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현황과 토지대장을 교차검증한 결과, 28명이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자체 공무원이 23명, 지방공기업 직원이 5명이었다.

 

최 차장은 “28명 중 23명은 투기가 의심돼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가 확인돼 향후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23명은 광명시 소속 10명, 안산시 4명, 시흥시 3명, 하남시 1명, 부천도로공사 2명, 경기도로공사 1명, 과천도로공사 1명, 안산도로공사 1명이다.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총 32필지로 지목별로는 농지 19필지, 임야 2필지, 기타 대지 및 잡종지 등 11필지로 조사됐다.

 

매입 시기는 주민 공람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총 32필지 중 18필지의 거래가 이뤄졌으며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토지를 공유로 매입하는 등의 사례도 일부 있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아울러 2차 조사에서도 토지거래 외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와 인접한 기존 시가지 등에서 237명의 주택거래가 확인됐다.

 

주택 거래는 대부분 각 지구에 인접한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아파트·빌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투기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조사가 필요한 만큼, 수사 참고자료로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단은 이번 조사대상 가운데 개인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127명의 명단을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자체·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도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 철저하고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 내 부동산투기 근절방안을 마련해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