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세 민간어린이집기관보육료 단가 5% 인상 - 누리보육료 2만 원 인상(26만 → 28만원) - 보육교사 수당 2만 원 인상(월 24만→ 26만원) - 연장 보육 수당 1만 원 인상(월 12만→ 13만원) - 가정어린이집 원장 겸직 수당 월 7만5천원(한시적 지급)
국회는 2021년 12월 3일 본회의를 열고 2022년 정부예산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 정부 전체 총지출은 607조 원이며, 보건복지부 총지출 비중은 전체의 16%.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97조 4767억 원, 그중 아동·보육 분야 확정된 예산은 9조 1820억 원으로 전체의 9.4% 차지한다.
이날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우선 보육 관련 예산이 3,201억 원 증액됐다. 503억 원을 들여 우선 내년 0~2세 민간어린이집 기관 보육료 단가를 5%p 인상한다. 국공립 대비 낮은 민간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2,394억 원을 지원해 3~5세 누리 보육료(어린이집·유치원)도(어린이집·유치원)도 월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해 유아 보육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육교사 수당도 오른다. 담임교사 수당은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2만 원 오르고 연장 보육 수당도 1만 원 인상한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 교사 겸직 수당 한시 지급 기간은 1년 연장해 직접적인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장애아 보육료 단가도 3%p 추가 인상하고 어린이집 특수교사와 치료사 수당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해 특수보육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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