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함바 브로커' 선거법 위반, 검찰 징역 5년 구형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1/12/06 [10:30]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함바 브로커' 선거법 위반, 검찰 징역 5년 구형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1/12/06 [10:30]

▲ 검찰, ‘선거법 위반’ 윤상현 의원 징역 5년 구형 (C) 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4·15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일 인천지법 형사15(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명 함바 브로커유상봉씨(75)와 윤 의원측 전 보좌관 A(54)씨에게 각각 징역 5,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의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각각 징역 16징역 4, 벌금 5001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때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유씨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에 이 같은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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