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명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5)와 윤 의원측 전 보좌관 A(54)씨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유씨의 아들 등 공범 8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징역 4년, 벌금 500만∼1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라고 유씨에게 시키고 한 언론사에 이 같은 내용을 기사로 보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 원본 기사 보기:더뉴스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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