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유튜브 공개 법원 허용, 김씨 금지 가처분신청에

김두용 기자 | 기사입력 2022/01/21 [10:11]

'김건희 7시간 통화' 유튜브 공개 법원 허용, 김씨 금지 가처분신청에

김두용 기자 | 입력 : 2022/01/21 [10:11]

▲ 김건희 7시간 통화 유튜브 공개 허용.... ‘범위 확대에 문제 없나’ / 사진=김건희 인스타그램 (C)더뉴스코리아

[더뉴스코리아=김두용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을 방송에서 공개할 수 있는지 법원 판결이 20일 나왔다.

이번에는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만 빼면 모두 공개를 해도 된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에 대한 방송을 예고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 대해 대부분의 방송을 허용했다.

김씨가 열린공감 TV에서 녹음을 방송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은 김씨 부부와 가족들의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발언을 제외한 내용은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제3자와 나눈 대화도 제외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한 내용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 포함됐다.

앞서 김씨가 MBC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은 수사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는데, 상반된 판단이 나온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김씨의 결혼 전 유흥업소 종사와 검사와의 동거 의혹 등에 대해 "단순한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뇌물 수수 의혹 등과 얽혀 이미 국민적 관심사가 된 사안"이라고 봤다.

국민의힘 측은 "법원 결정은 헌법상 인격권, 사생활 보호권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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