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115개소 적발, 농관원 올 단속강화

세이프코리아뉴스 | 기사입력 2022/01/22 [10:22]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3115개소 적발, 농관원 올 단속강화

세이프코리아뉴스 | 입력 : 2022/01/22 [10:2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021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업체 3,115개소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면 단속을 줄이고,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동향 등 유통상황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업체(168,273개소)는 2020년(174,353개소)보다 3.5% 감소하였으나, 적발업체(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 보다 4.9% 증가하는 등 원산지 단속이 보다 효율화되었다.


주요 원산지표시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45.6%), 가공업체(18.6%), 식육판매업체(7.8%) 순이었으며,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19.7%), 돼지고기(17.3%), 쇠고기(9.3%) 순이었고, 원산지 위반 건수의 58.8%가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에서는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3,115개소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처분하였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634개 업체는 형사입건하였으며, 기소 등 후속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1,48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억 3천 1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누리집 등에 공표하였다.


지난 2021년 원산지 단속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신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수입산 비위생김치 등 국민적 우려가 큰 품목이나 수입량이 급증하는 품목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화하였다.

또한 돼지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개발 등 과학적 기법을 활용한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신판매 증가에 대응하여 사이버 전담반을 2020년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19개 반/75명 → 38개 반/113명)하여 통신판매를 집중 점검하였다.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을 상시 점검하여 위반 의심업체 중심으로 현장단속을 실시한 결과,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적발실적(834개소)이 2020년(592개소)보다 40.8% 증가하였다.

지난 2021년 3월에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의 된장 판매 1위 가공업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46톤의 된장(매출액 6억 4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어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되었다.


둘째, 지난해 3월 중국산 비위생김치 파동에 따른 소비자들의 우려와 불신을 고려하여 3월~4월 김치 유통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0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또한,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된장, 참기름 등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월~3월 장류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202개소를 적발하였다.


셋째, 돼지열병 항체 유무를 활용하여 5분 만에 돼지고기 모든 부위에 대해 국내산과 외국산 구별이 가능한 돼지고기 검정키트를 개발(21.2월 특허 출원)하여 5월부터 현장단속에 활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돼지고기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건수(408건)가 2020년(361건)보다 13.0% 증가하였다.


넷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한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판매실적이 많은 대형위반 적발 건수(436건)도 2020년(368건)보다 18.4% 증가하였다.

중국산과 국내산 혼합 고춧가루를 국내산 100%로 속여 인터넷 등에 약 690톤(102억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체와 외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 약 24톤(19억원 상당)을 홈쇼핑에 국내산으로 판매한 제조업체를 구속 송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실시하여 대형위반* 적발건수가 증가하였다.


*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위반업체


농관원은 2022년에도 주요 농식품의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시스템 도입 및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하여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첫째,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RPA 시스템으로 수입동향 및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 등을 자동으로 추출하고, 통신판매협회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업체 교육, 위반업체 패널티 부과 등 민간 자율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홈쇼핑, 배달앱,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온라인 거래에 대응하여 사이버 전담반(38개 반/113명 → 50개 반 200명)을 확대·운영한다.


* 통신판매의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관원, 수품원,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21.12.12.)


둘째, 2022년 1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력관리 업무가 관세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수입농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농산물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품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현행 신고대상 품목(14): 양파, 도라지, 냉동마늘, 냉동고추, 팥, 건고추, 콩, 땅콩, 참깨분, 황기(식품용), 당귀(식품용), 지황(식품용), 작약(식품용), 김치

셋째, 닭고기, 쇠고기 등에 대한 효율적인 원산지 검정법을 개발하는 등 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돼지고기 검정키트 개발에 이어 올해에는 닭고기에 대한 이화학적 원산지 검정법, 항체 및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쇠고기 원산지 검정키트 등을 개발하여 내년부터는 단속 현장에 도입할 계획이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지난해 농관원은 코로나19 상황과 농식품 수입 및 통신판매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원산지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면서, “2022년에도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하여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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